
▲시민개헌넷 발족 기자회견시민개헌넷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 시민개헌넷
"2026년, 우리 함께 헌법을 바꾸자."
시민이 개헌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17일 출범했다.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시민개헌넷이 취지를 밝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개헌넷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개헌넷은 "12.3 내란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1987년 이후 38년 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정당들이 지난 6월 21대 대선 당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는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고, 사회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며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어떻게 시민들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수렴할 것인지, 개헌 논의에서의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족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개혁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민들이 참여해 개헌 여론을 조성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주요 활동계획으로 ▲ 2026년 개헌 공론화(2026년 지방선거<6월 3일>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요 국면에 개헌 필요성과 개헌과제 공론화) ▲ 개헌절차법과 국민투표법 입법운동(개헌절차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시민참여형 개헌절차 진행을 위한 공론화 및 입법 촉구 활동) ▲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연대 구축(지역, 부문별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관련 의견 수렴 및 연대협력체계 구축) ▲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 마련 및 시민참여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2026년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 공론화를 위해 개헌절차법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회(10월 1일), 개헌 연속토론회 등 개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과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등이 참여해 발언을 했다. 정두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발족선언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시민개헌넷 37개 참여단체이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정한 세상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국민개헌행동 /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약칭:개헌국민연대)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 대한민국 헌정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선거제도개혁연대 / 시민권력직접행동 /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의회 전국포럼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울산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시국회의 / 지방분권전국회의 / 직접민주주의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청량리다일원탁회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화어머니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YWCA연합회 / 헌법개정국민행동 / 헌법개정여성연대
다음은 시민개헌넷 발족 선언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지난 겨울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1987년 헌법체계가 한 권력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했다. 주권자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아마도 국가폭력에 얼룩진 아픈 과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했다. 내란세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외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역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헌법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반드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시민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발의가 되었을 뿐 그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1987년 헌법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고, 그 결과 지난 겨울 내란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우리가 꿈꿔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또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공허한 논의로만 남을 것이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헌법개정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발족을 선언한다. 오늘 출범을 선언하며,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개헌 참여를 촉진하고,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활동을 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헌법개정의 논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주요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와 연속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시민들의 공론장을 세워나갈 것이다.
둘째,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개헌추진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실제 개헌절차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다. 특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입법촉구활동을 즉각 개시할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개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담고,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는 등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범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와 시민의 공론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38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 헌법개정의 논의는 지난 2018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9. 17.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