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지원에 나섰다. ⓒ 김보성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접수했다.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부울경은 윤씨만이 아닌 국가까지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일 법무법인 진심의 류제성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하루 전인 1일 부산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지난 7월 1차로 원고모집을 마감하고, 절차를 밟은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민들은 "헌재와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적 불법까지 확인받겠다"라면서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다.
윤씨 포함 국가배상 소송 제기한 이유, 왜냐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의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류 변호사는 이번 법적 절차가 지역 시도당 차원으로 함께 진행된다는 점도 알렸다. 지난 1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공식화한 혁신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은 "국민들의 내란성 불면과 스트레스,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해왔다.
참여하는 원고는 2578명, 소장에 명시된 공동 피고는 윤씨와 대한민국이다. 송달장소는 윤씨가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제출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인당 1만 원으로, 승소한다면 판결금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다.
소장에서 부울경 시민들은 윤씨의 위헌적 포고령과 비상계엄에 고의성이 있단 점을 꼬집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감행한 행위인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 역시 부진정연대(공동 부담) 관계로 같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류 변호사는 "왜 국가배상으로 하느냐? 군인 일부가 위법 명령 수행을 거부한 반면, 당시 다수의 고위 공직자가 계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 또 (국회를 제외하면) 이를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계엄해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을 꼽았다.
1심 법원의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로 윤씨를 둘러싼 위자료 소송은 그야말로 '확산일로'다.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진다. 최근엔 민주당 주도로 경남도민 1300여 명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 서울에선 공동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윤씨 부부의 예금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나섰다.
가장 먼저 원고들에게 손을 들어준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생명권,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라며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곧 이 사건의 2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