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경남도청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노자산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조건부 동의'해 논란이다. 이로써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환경단체·주민들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라며 노자산 지키기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부지에 총사업비 4277억 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골프장도 포함된다.
경남도 "남해안 세계적 관광벨트 도약의 마중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 8월 28일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 인정 심의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지연되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협의 취득률 상향',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경남도는 "조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도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반영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지에서 관광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제조업만으로는 지역소멸 문제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경남의 신성장동력이라는 판단이다"라고 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이라며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건부 심의 통과는 남해안 세계적 관광벨트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중토위 결정 강력 규탄"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1일 낸 자료를 통해 "시대착오적이며 거제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중토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노지산 개발 건 등을 담당했던 대행업체가 다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를 열어 대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자산에 대해 이들은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포함해 50여종의 법정보호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라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전체 개발면적의 41%를 차지하는 노자산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사익을 목적으로 온갖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공익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럼에도 결국 중토위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강제수용을 승인해 준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을 용인하는 것이며,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 직무유기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를 향해 이들은 "노자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보다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라며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를 덮어두고 당장이라도 사업을 승인해 줄 기세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골프장 개발이 핵심사업인데 경남도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가? 얄팍하게 숨기려 해 숨겨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개발지상주의는 더 이상 발전전략일 수 없다. 자연을 지배의 대상, 경제적 이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를 파멸로 밀어넣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며 "거제시민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청사진에 결코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노자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위법과 편법을 용인하고 지역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