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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부민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인 체제'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 등 중요한 의결 안건을 처리했는데, '제2의 입틀막 심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심의 안건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건 등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날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날 회의는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정수, 강경필)만이 참여했다. 회의 주재는 선임자(연령 기준)인 김정수 위원이 맡았고, SBS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는 등 중요 의사 결정도 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인 체제'에서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을 비롯, 여야 추천 위원 6명 등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는 방송 보도와 관련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중립적'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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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위는 지난해 7월 기존 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대통령 추천 3인 위원(류희림, 김정수, 강경필)만으로 구성된 '3인 체제'로 시작했다. 당시 국회 추천 위원들까지 꾸려져야 했지만 국회는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추천 위원(최선영 교수) 위촉을 아무 이유 없이 미루는 사상 초유의 미임명 사태를 벌였고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 해명조차 없었던 탓이 크다.

'3인 체제'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의 본래적 취지가 무시된 채,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의 의사 결정으로 진행돼 왔고, 류 위원장 사퇴 이후에는 외형만 위원회인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방심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5월 12일로 잡았다.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류희림 위원장을 대신할 인사를 '알박기'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2인 체제' 방심위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방송 보도에 대한 최종 심의(1차 심의는 선거방송심의위)도 맡는데,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때처럼 '입틀막 심의'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법적으로는 위원 인원수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고 재적 위원 과반 출석이면 전체회의가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다"면서 "지금까지 3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연 것도 이 규정을 적용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과거처럼 방심위가 '입틀막 심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방심위가 MBC, JTBC 등에 내린 법정제재와 관련한 소송전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은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줄줄이 방송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사 법정제재와 관련한 소송은 2024년 한 해에만 모두 30건이 제기됐는데, 4월 현재까지 방심위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심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하더라도 방송사들은 즉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방심위가 무의미한 충성 경쟁을 중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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