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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항소심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 주재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1심에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지 고민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에서도 2023년 7월 30일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자신을 응원하는 수십 명 시민들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시민들 몰려 자리 부족... 재판부 이례적으로 방청객들에게 사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 연합뉴스

군검찰은 여성 군검사 2명을 민간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항소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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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작과 동시에 군검찰을 향해 "항소심 심리의 쟁점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군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심리 진행할지 의견 말하라"고 요구했다.

군검찰 측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검찰 측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군검찰 측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군·해병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 시작 전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 자리가 부족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객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중계법정까지 준비해 방청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박 대령 측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이 위법하단 건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진다고 '명령 돌려막기'를 하냐"며 "기본적인 법리를 어긴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며, 공소장 변경 시도 자체가 무리한 기소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첩 실행 때는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정훈#윤석열#증인#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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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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