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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 뉴스타파

정의당 강원도당은 권성동 국민의힘(강원 강릉) 원내대표가의 '언론인 폭행' 논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권 의원의 즉각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7일 '언론인 폭행과 언론 자유 침해로 강원도민 망신시킨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취재 활동 중이던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선 지난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가"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권 원내대표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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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어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던 이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았다. 이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말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무시하고 이 기자의 손목을 잡은 채 20~30미터 가량 끌고 갔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고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말했다. 또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기자협회는 "형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마찰이나 물리력이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날 폭행으로 이명주 기자는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전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침해와 물리적 폭행을 규탄한다",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뉴스타파는 이명주 기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권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모욕적 발언과 함께 '출입금지 조치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반인권적 지시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의 이번 행동은 우연이 아니다"면서 "그는 계엄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정지 결정까지 난 한덕수까지 옹호하고, 입법기관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받들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자리 옹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 "권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도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또한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기자폭행#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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