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 뉴스타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 강제로 끌고 가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폭행으로 취재기자는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권 원내대표를 폭행·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를 빙자한 강압적 접근"이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를 폭행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후 기자가 질문을 시도하자 "누구를 취재하러 왔냐"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AD
이에 소속과 이름을 밝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오늘 토론회를 취재하러 왔다"고 설명하자, 권 원내대표는 당사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붙잡았고 "취재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리로 오라"며 일방적으로 끌고 갔다. 이 같은 상황을 현장에 있던 기자와 의원실 관계자들이 목격했고 취재 중이던 <뉴스타파> 카메라에도 그대로 담겼다.

손목을 붙들린 기자는 끌려가면서도 권 원내대표에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으셨나", "12.3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인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찌라시 취재에는 응하지 않으니 가시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물리력 행사에 대한 사과 또한 거부했다. 해당 기자가 "방금 제 손목을 강제적으로 잡으신 것은 사과해 주십시오.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권 원내대표는 되레 "여기(뉴스타파) 출입 금지 조치하라고 해"라며 "너네들 여기 있어.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지시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입틀막 모자라 언론자유 폭행"... 권성동 "법적 절차로 진상 밝힐 것"

영상 공개로 권 원내대표의 물리력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도 모자라 언론 자유를 폭행하고 폭력까지 쓸 작정인가"라고 맹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을 뿐인데 (권 원내대표는) 폭행을 가했다"며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지라시'라고 매도하는 편협한 언론관도 보여줬다. 편협한 언론관에 뿌리를 둔 언론 자유 침해와 폭력 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론인과 국민께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시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상을 보면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나 눈을 의심했다"라며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와 예의가 아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뉴스타파> 기자에게 사과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자가 권 원내대표의 물리력 행사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자가 권 원내대표의 물리력 행사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반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라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하게 (접근하는)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형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마찰이나 물리력이 있었다면 폭행,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한다"라며 "이날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자가 2주의 상해진단을 입은 만큼 (권 원내대표를) 폭행과 상해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권성동#뉴스타파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