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27일 사설 ⓒ 임병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기 다른 평가와 반응을 보엿습니다.
<조선일보>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조선일보 3월 27일자 사설 '이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 조선일보 PDF
우선 <조선일보>는 "'이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설은 "1심은 허위라고 하고 2심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라며 1심과 다른 2심 판결을 향해 "궤변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을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연결해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일보>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중앙일보>는 "항소심 무죄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 4개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의혹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사설은 "1심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며 2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심 판결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온 부분도 짚었습니다. 사설은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투표할 경우 선거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지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이장우, 이철규 등의 이른바 '빠루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의 재판은 무려 5년, 6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과연 누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설은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산불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불경기와 통상 압력 등 대내외 현안도 쌓여 있다. 자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이 대표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행태부터 그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반격을 차단하는 듯한 충고 아닌 충고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동아일보>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부터 이 대표의 무죄를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전혀 다른 판결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각기 다른 반응을 담으면서도 "이 대표로선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그간 자신을 옥죄어 온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건들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받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며 "우리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그 책임이 한쪽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여당의 종속적 위상이, 다른 한쪽엔 국회 권력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있었다"며 양비론을 펼쳤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가 늘 논란과 화근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여전한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고난도 '신용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