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제423회 국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올라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정)’ 비준 동의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국회방송 유튜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첫 비준인데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14일 하루 전 국회 본회의 결과를 보면, 48번째 의안이었던 비준 동의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외교통일위의 문턱을 넘었고, 재석 의원 259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해양보호 30X30', '글로벌 해양조약'으로도 불리는 협정의 비준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는 오는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서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OOC는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다.
'30X30'이나 '글로벌'이 강조된 이유는 이 협정이 국제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의 해양 환경,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는 구속력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30X30) 합의했고, 이러한 의지는 지난해 BBNJ 5차 비상회의 이행협정 체결로 나아갔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2% 미만인데, 효력 발효를 위해선 최소 60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페인·프랑스·칠레·세이셸 등 20개국에 이어 동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수단 ▲공해상 환경영향평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외쳐온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반겼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이라며 "글로벌 해양조약의 발효를 위해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관련 국내법 개정과 정책 실행 등 남은 과제 해결을 당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협정 비준 환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그 의미를 짚은 환경운동연합 역시 "비준만으로 해양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1.8% 수준인 우리나라 상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