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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위원장 박혜경)은 "윤석열 내란으로 파괴된 일상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1만명을 모집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위반한 헌정파괴행위이자 내란범죄로 단순히 윤석열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인 소동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한 납치, 구금, 사살, 전쟁 유도 계획까지 포함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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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운과 함께 국회 담장을 넘어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한 국회의원들, 맨 주먹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일순간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독재국가로 전락했을 것임에도, 윤석열은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궤변과 거짓주장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며 헌재의 탄핵심리를 지연시키고, 비겁하게도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으며,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해 대한민국을 극심한 갈등과 정치적 내전 상태로 부추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내란 수괴와 그 하수인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식민지배, 전쟁과 분단, 독재라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항과 투쟁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와 민생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내란성 우울,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울분, 내란성 만성피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무슨 꾀를 부리고 몸부림을 쳐도 윤석열은 파면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것이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반 경남도민 1만 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소송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국민소송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과 함께 진행하고, 소송 실무는 법무법인 진심(담당 변호사 류제성)이 담당한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심판을 위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가해 달라, 시민의 힘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단 모집.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단 모집. ⓒ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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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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