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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 연합뉴스

"그런 가벼운 범죄(직권남용)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한 말이다.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지금까지 무시 전략을 펴오던 윤 대통령 측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된 서부지법을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준비기일에도 참석했지만 수사기관의 움직임에는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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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오후 1시 49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한 후 2시 4분께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며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며 수사 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권한이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한 문제 집중 제기... "꼬리 권한으로 몸통 권리 주장, 체포영장 기각돼야"

윤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취재진이 반박하자 그는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은 없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의 진술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선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통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변호사는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도 선임됐다.

아래는 윤 변호사가 기자들과 나눈 문답 전문이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

- 오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다."

- 오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나?

"그렇다."

-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나?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다."

- 사실 수사기관이 3개다. 그중에서 어느 수사기관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 현재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다."

-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나?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들은 건 없다."

-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인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할 예정인가?

"추후에 얘기하겠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틀린 논리라고 보나?

"맞지 않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 물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도 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는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 준비하신 말은 따로 없나?

"특별한 거 없다. 오늘 체포 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 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봐서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 청구여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지금이라도 내란혐의로 자진 출석할 계획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또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

- 그 말씀을 수사 기관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 검찰이 기재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에 기재한 윤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나?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들이고, 또 그 진술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그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진술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바탕이 돼 공소사실이 작성된 거 아닌가. 진술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멘트를 하는 것은 진실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거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전후일 거다. 그때 12시 전에 수방사는 그 안에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시고, 그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 그 입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제출했나?

"헌재에 제출한 건 아니다. 헌재는 이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할 거다."

- 국회를 통제한 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지금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아직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

-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

"지금 법리를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어렵고, 법 상의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제가 아니다고 해석을 한다는 말인가?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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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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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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