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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0:16최종 업데이트 24.12.04 00:53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국방부 기자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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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 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 대장 박안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을 임명했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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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날 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밤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군 당국은 '진도개 둘'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출입 기자들에게 기자실 퇴거를 명령했다. 4일부터 기자실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비상계엄#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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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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