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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6일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군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6일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군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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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이 거창군에 대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26일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20년 11월 정부는 '고용안정·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일반노조는 "거창군은 기간제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는 커녕 2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해 근무 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거창군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에 비해 수당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당없이 기본급만 받고 있는 것이다.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노조는 거창군의 예산서를 분석하여 차별대우 라고 판단되는 직무장려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거창군이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2∽3개월 계약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6개월씩 근로 계약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이들은 이후 재계약이 안될 것을 우려하여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부당한 처지를 하소연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억울하지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노동조합을 방문해 하소연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는 거창군은 관심이 없다.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내 각 자치단체의 자세히 예산서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살펴 보아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남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거창군과 같은 기간제법 위반의 사례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 되고 있다"라고 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대해, 일반노조는 "인근 지역 노동청과 연계해 경남도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기자회견 뒤 연창석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연 지청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태그:#거창군, #일반노조, #진주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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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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