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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4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교섭 주관 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모습.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이 14일 교섭속보를 내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고 알렸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5만 원 정액 인상(3월부터 소급) ▲명절 상여금 2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맞춤형 복지비 10만 원 인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등이다.
이는 1년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 인상된 것으로, 학비노조는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관련 기사:
"3월 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한다" https://omn.kr/23apc)하고, 지부별 천막노숙농성과 교육감 면담투쟁을 지속해왔다.
결국 역대 최장 교섭기간이 지나 14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은 이후 학비노조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