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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경비노동자들이 29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경비노동자들이 29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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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던 서정대씨는 지난해 6월 같이 근무하던 6명의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서명을 받았다가 모두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직장을 떠났다.

당시 서씨를 고용했던 A주택관리업체(관리사무소)는 나머지 경비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이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서씨는 A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사례 2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로부터 재계약 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관리사무소는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모함으로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B씨의 해고를 막아달라며 청원을 받았고 아파트 주민의 80%가 동의하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회의를 열고 3개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2~3개월 초단기 계약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비노동자들로 구성된 대구지역아파트용역노동조합이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관련기사 : "분위기 쇄신하려 경비원 해고" 대구 아파트, 주민들이 막았다 https://omn.kr/239z5)

경비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이은 경비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갑질 근절과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비노동자들이 초단기 쪼개기 계약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며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쪼개기 근로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간제보호법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부분 고령 노동자에 속하는 경비원들이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거리로 나선 한 노동자는 "우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용역업체들은 경비원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장은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잘해도 관리소장에게 밉보이고 입주자 대표한테 잘못보이면 파리 목숨처럼 쫓겨나는 게 경비노동자"라며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경비노동자들은 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 소장은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감시단속직을 해지하고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경비노동자, #쪼개기 계약, #갑질,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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