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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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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넓힌 법무부 시행령을 두고 "큰 틀에서 봐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이라는 개정 검찰청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이름만 봐도 서로 정반대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레 "저희 법률가들은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재차 질문이 들어오자 "큰 틀에서 봐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과 시행령 충돌 인정... "면밀히 살펴봐야"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검수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탄희 의원 : "2022헌라4호 사건,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건이다. 이 결정문 57페이지, '이 사건 법률 개정행위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중략하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영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세 줄 밑에는 이렇게 돼있다. '이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1차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의 영역.' 이 내용에 따르면 법률이 이 네 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됐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4개 범죄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가?"

김형두 후보자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형두 후보자가 '검수원복 시행령은 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자,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으로 남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부패·경제 중에 있는 범죄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패·경제 그리고 그와 등가성 있는 다른 중요범죄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있는 것하고 등가성이 있는 다른 것도 추가,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대답했다.

장동혁 의원 : "부패·경제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중요범죄로 정한다면 이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김형두 후보자 : "등가성이 있느냐, 거기에서 벗어나느냐만 남아있는 것이고."

장동혁 의원 : "등가성이 있는 다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된다는 말인가."

김형두 후보자 : "그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 후보자가 말한 '등가성이 있는 다른 범죄'는 '부패·경제범죄와 등가성 있는 다른 범죄'를 뜻한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그 의미를 다소 명확하게 하기 위해 "헌재 판결의 중심과 맥락은 있는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과도하게 대표하는 견해에 수긍하고, 다수 견해에 수긍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주문에서 결정한 것(검찰 수사권 축소는 유효)"이라며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라고 부연설명했다.

"'코드 판결'? 동의 불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 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결론을 두고 여권에서 '정치재판소', '민·우·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 운운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탄희·박주민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든 헌재든 하급심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이론적인 비판, 합리적인 비판,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평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드 판결이란 시각에 동의하는가'란 질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이 다 편향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인가'란 물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연구회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비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김형두,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검수원복, #검찰 직접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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