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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의장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과 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의장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과 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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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와 태안군청 집행부 일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회와 군 집행부 간 관계설정을 두고 의장과 의원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제294회 임시회가 열린 2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련의 행위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자세로 솔선수범해 의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태안군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보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지역의 발전과 군민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논의하고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집행부와의 계속된 마찰과 동료의원 간의 반목으로 인한 잡음만 도드라진 모습으로 비춰져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을 향해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9일 열린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당시 김진권 의원이 제9대 군의회와 가세로 군수를 싸잡아 비난하는 5분 발언 이후 김 의원과 집행부간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같은 달 17일 폐회 시에는 김 의원의 5분 발언 도중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후에도 김 의원과 부서장급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주고받고, 지역신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광고를 내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신 의장은 부서장급 공무원을 향해서도 경고하는 한편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동료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던 중 집단퇴장 및 입장을 하며 항의하는 행위는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반한다. 상호 간의 대립이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군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과 포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진권 군의원 "부서장급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해야"
 
김 의원이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 의원 뒤로는 신경철 의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 부서장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김진권 의원 김 의원이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 의원 뒤로는 신경철 의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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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던 본회의장은 김진권 의원이 발언대에 서면서 급 냉랭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들고 나온 건의안은 주제부터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요구 건의안'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진행 중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태안군의회 30년 역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떼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당과 본 의원을 탄압하는 행위로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청 부서장들은 무슨 법을 근거로, 누구의 지시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업무시간에 근무지 등을 이탈하고 단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자행했는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집단행동 금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엄중한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까지 끄집어 낸 김 의원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에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해당 건의안을 두고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선의(비례대표) 의원만 나섰다. 박 의원은 김진권 의원과 함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2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의 건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박 의원은 "의원들은 군민들이 선택한 일꾼, 군민을 대변하는 일꾼으로 자격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민들의 우려와 질책의 소리도 많다"면서 "부서장급 공무원들도 본인 의사가 아님에도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민의 뽑은 군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신에 의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위였는지 감찰이 돼서 향후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발언 이후 진행된 해당 건의문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2표, 반대 4표, 부결 1표로 결국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군청, #태안군의회, #민선8기, #제9대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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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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