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다른 지역에 비해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 정착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서울 강남구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을 수정가결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강남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퇴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수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3년마다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 ▲주거지원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남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향숙 의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향숙 의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이향숙 의원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본 조례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 관내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25명이며 지금까지 구비 지원은 없었고 국ㆍ시비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등이 있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태그:#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강남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