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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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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검찰 관계자를 만난 기자들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소위 50억 클럽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곤혹스러운 듯 "다시 한번 말하겠다"며 하소연조로 속내를 풀어냈다. 

"밖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50억 클럽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인력 보강도 이뤄졌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체 규명을 노력하겠다."

그의 말대로 검찰은 이달 초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소속 정종원 연구관을 포함해 검사 2명을 '50억 클럽'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파견했다. 지난달 13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선고 닷새 만에 항소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행보였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는 메시지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든 상황이라 검찰로서는 항소심에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검찰 입증 부족 지적한 재판부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에 제가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말했다. 그런 상황임에도 검사들은 제가 뭔가 일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그게 기사화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됐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김만배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곽병채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 핵심 사안은 '호반건설의 하나은행 압력 사건'이었다.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경쟁사였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손잡고 만든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 하자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적용한 주된 혐의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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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곽 전 의원 관련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먼저 "곽병채의 연령,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 "곽병채가 곽상도의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재판부는 '곽상도가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제안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역시 없었다"고 명시했다.

"김만배는 곽상도에게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알선을 청탁한 사실도 없다. 곽상도 또한 김만배로부터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곽상도는 당시(2015년)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알지 못했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호반건설 측이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몰랐다. 곽상도는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친분관계도 없었다."

"곽상도 포함 50억 클럽 관련 김만배 발언 신빙성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법정으로 향하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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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타인이 전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로서 (사업)공통비 문제로 허언을 하는 상황이었다"며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만배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만배의 발언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당시 녹음된 김만배의 발언의 신빙성을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사이에 2019년경부터 초기 사업 비용 및 공통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구체적인 공통비 분담 금액 등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3자간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가 2020년 10월 30일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관해 말하는 부분도 대화의 시작부터 끝 무렵까지 주로 남욱의 공통비 부담에 관한 대화를 해 오다가 정영학이 공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만배가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김만배는 공판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어 허위사실을 많이 섞어서 말했다"고 발언하며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김만배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소위 '50억 클럽' 6인(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김만배가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통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방법이 구체화됐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등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지급받은 고문료는 5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특히 박영수의 경우 고문 계약기간이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로 김만배가 50억 원의 지급 약속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만배가 기자로 근무하였던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의 자녀들에게 합계 4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이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김만배의 50억 원 지급 약속에 부합하는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들 곽병채, 독립생계 유지"... 곽상도 "퇴직금 50억, 당사자들 판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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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곽병채의 성과급(50억 원)이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었거나 곽상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곽상도는 이미 성인이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곽병채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관계에 따른 지원을 넘어서 피고인 곽상도가 곽병채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이 일부라도 피고인 곽상도에게 지급되었거나 피고인 곽상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50억 원)을 수령한 2021년 4월 30일 아버지 곽상도 및 모친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어머니 건강 때문이지 성과급 입금 사실은 안 상태에서 한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병채의 성과급이 급여 계좌에 입금된 일시는 2021년 4월 30일 15시 17분경이다. 성과금 입금 이후 곽병채가 최초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시간은 15시 48분경이다. 곽병채는 같은날 15시 36분경 모친과 통화를 하고, 직후인 15시 37분경 곽상도와 통화를 했다. 따라서 곽병채가 곽상도와 통화할 당시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등이 입금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통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1심 선고 후 기자들에게 "당사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냐"면서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돈을 얼마 받을 건지 전부 법원에 들고 와 '이건 제가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지난달 20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태그:#곽상도, #50억클럽, #검찰, #무죄,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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