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소원면관광협의회 전완수 회장과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 태안원유유출 중심지 만리포 전경 소원면관광협의회 전완수 회장과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유류피해민들은 이제 조건이 없다. 조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중단하라는 해양수산부의 요구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지켜진다면 어떠한 관여도 하지않겠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충남 태안유류피해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의 유일한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7월 허베이조합의 2차 행정처분 경고를 했음에도 태안유류피해민들과 약속했던 허베이조합 인가 취소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유류피해민들의 분노를 더 키운 데는 허베이조합에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협약을 통해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래 모금회)의 방관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태안유류피해민들은 모금회를 겨냥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허베이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에 공동모금회를 겨냥해 공익감사 청구를 낸 단체는 소원면관광협의회, 전완수 회장을 대표자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허베이조합에 수탁한 모금회를 압박해 최종적으로는 기금 회수로 어장환경복원, 피해주민들의 복리증진 사업 등 주사업에 소홀한 허베이조합의 파행 운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금회가 배분사업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허베이조합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배분금을 기탁 받은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산 의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기본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분사업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수행기관(허베이조합)이 배분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 및 관련 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서류 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모금회는 허베이조합에 대해 배분금 지급 중단,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및 사업간 조정,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제48조에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 1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의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가 "총회 소집 절차에 소집공고 및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2023년도 사업계획안은 물론 가예산 편성 승인의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허베이조합은 ▲당진지부장(이사) 보궐선거 당선인 의결의 건과 ▲태안지부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의 건 ▲정관개정(안)의 건 ▲총회운영규약 개정의 건 ▲2023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서천지부 종합사회복지관센터 토지(38㎡) 분할 매도의 건 ▲2023년 가예산 편성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조합원 마스크 지급 등의 사업을 총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 대표 등은 공동모금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청구서에 <태안신문>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청구서를 객관화했다. (관련 기사 : 해수부 "'자부담 10%' 허베이 바지락 종패 매입방류사업 계획서 유효")

이들은 "2008년 모금회에 제출된 허베이조합 10년간 사업계획서는 기금만 받아오기 위한 사업계획서라 무의미하다는 사업계획서 작성자의 <태안신문> 인터뷰 내용과 같이, 배분사업계약서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집행해도 모금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안유류피해민들이 근거로 든 배분사업계획서 제8조 제1항을 보면 수행기관은 모금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 포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해양수산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의원도 수당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태안유류피해민들을 대표해 공동모금회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전완수 대표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가가 취소돼 새판이 짜여 지던 어떤 형태건 해양수산부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지부장 제도나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해수부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내려 보내 달라고 했다"면서 "대의원도 수당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사업선정위원회도 이해당사자는 다 빼고 제3자 전문가 그룹으로 선정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1차 검토를 받고, 2차는 해수부에서 검토 받은 뒤 사업이 적격하다면 그때 사업비를 내려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허베이조합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에 누차 얘기했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도 한 전 대표는 "해수부장관에게도 2천여 명 서명받은 것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일면서 "만약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고 해수부장관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