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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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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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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 의정활동비가 지급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한국)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을 방지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34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에서 유권자들에게 황금열쇠 등 귀금속을 선물한 혐의와 또 다른 모임에서 수십만 원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매월 340여만 원의 월정비를 지급받는 것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를 언제 개정할지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대구시의회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서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한 곳은 대구 수성구의회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했다.

손한국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확대의장단 회의를 거쳐 조례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번 회기에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혈세 낭비, #공직선거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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