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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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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 개회'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제57조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6월부터)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 개회(월평균 1.1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개회했다. 

또한 2022년의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월평균 0.6회)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소속돼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태그:#장철민, #일하는국회법, #국회상임위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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