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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2023년 2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9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2023년 2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9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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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거주지인 경남이 아닌 서울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로 수사 관할 이송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창원, 진주, 서울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에 대해선 지난 1월 28일 체포에 이어 2월 1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들은 현재 국정원 인근 2곳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창원·진주지역 활동가 3명은 김형일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수사 초기 창원지검에서 수사관할을 '종북몰이'의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수사관할을 이송한 행위가 거주 피의자들과 그 변호인에게 보장돼야 할 행복추구권, 평등권, 진술거부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3명은 가족들과 함께 경남에 거주한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은 창원지검에서 청구돼 창원지법에서 발부됐다. 그러다가 1월 들어 체포·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경남대책위는 "피의자들의 거주지가 경남이고, 범죄지가 경남으로 적시됐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도 창원지검 소속이며, 영장이 발부된 법원도 창원지법"이라며 "피의자들은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경남지역에 있는 청구인 김형일 변호사 외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청구인 김형일 변호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이송했다는 사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알려졌다. 이후 검찰·경찰은 지난 1월 16일 활동가들을 서울에 있는 국정원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피의자들과 변호인들은 수사관할이송행위가 검찰·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종북몰이를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으로 피의자들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수사관할을 변경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함으로써 피의자들을 돌보아 줄 가족이나 지인들이 쉽게 면회할 수 없게 하거나,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조력해온 창원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방해할 의도로 수사관할이송 권한의 남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수사관할이송은 전혀 불필요한 수사관할이송으로 오로지 종북몰이 여론공작에 활용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관할이송에 관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으며,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진술거부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래 피의자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들에게 막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막심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위헌행위"라고 덧붙였다.

태그:#국가보안법,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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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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