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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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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만 명에게만 평등한 사회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서도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했다. 또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실제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 기자 말)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 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줬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판결로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도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의원)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단지 뇌물 수수 유죄 여부에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 아들은 성과급으로 50억 받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위로금은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버젓한 현실임을 아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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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곽상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민주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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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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