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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제해율 제로화운동'을 벌이며 직원들에 대해 행위위반이 발생하면 감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제해율 제로화운동'을 벌이며 직원들에 대해 행위위반이 발생하면 감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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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가 '재해율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재해로 다칠 시 벌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해에 있는 한 회사는 지난 1월 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불량률·재해율 제로화 운동'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회사가 밝힌 재해율의 평가기준을 보면 행위위반은 -1점, 3일 미만 요양 발생은 -2점, 3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발생은 -3점, 3개월 이상 요양 발생은 -4점의 감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위반행위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위반되면 상황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규율하고,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기다렸다는 듯 최근 이 회사에서는 재해로 다치면 벌점을 주겠다고 한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개선 중이라고 한다"며 "회사에서 재해율 '0'으로 만들겠다며 내세우는 것이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간단히 말해 재해가 발생해도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산재를 은폐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평가해 감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규를 어기면 징계하는 것"이라며 "기본을 지켜 재해율 제로를 만들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태그:#중대재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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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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