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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2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9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함세웅 신부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2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9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함세웅 신부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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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와 진술거부권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국가정보원 간부와 수사관,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미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원·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경남 창원·진주·서울·제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1월 28일 창원에서 2명, 진주에서 1명, 서울에서 1명을 체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구속된 활동가들은 국정원 인근 경찰서 2곳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남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수사관들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직권남용죄(미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국정원·경찰로 이루어진 합동수사팀은 지난 1월 30일 국정원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정원 면회실에서 대기하며 수사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활동가들을 강제인치하지 말 것 ▲변호사 접견 수속절차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대책위는 합동수사팀이 활동가 2명에게 "변호인이 인치 장소에서 접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편집자 말)하고 국정원으로 강제인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무시하고 신문을 강행했다"라면서 "한 활동가가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변호사와 활동가가 스피커폰으로 통화 했는데, 이를 듣고 있던 수사관이 국정원 조사실에서 'XX'라며 욕설하고 '변호사가 수사 방해하고 있다. 민변 변호사를 믿지 마라. 승소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 수사방해만 한다'고 소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활동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치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자, 수사관은 신문 종료를 선언한 다음 영상녹화하던 카메라를 껐다"라면서 "조사실을 나가려던 활동가에게 수사관이 '(다음 면담에는) 우리 총 들 수 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라'면서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구속된 다른 활동가 1명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변호사 없이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피의자 신문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와 이후 보수언론 보도가 문제 있다고 판단, 국정원·언론사를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로 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태그:#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경찰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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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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