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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 협의’를 규탄하는 8일간의 순례가 시작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 협의’를 규탄하는 8일간의 순례가 시작된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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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 협의'를 규탄하는 8일간의 순례가 시작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이번 순례는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동의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작년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국민행동은 "그 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한 순례단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설악산케이블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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