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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법제처가 감사원에 보낸 문서.
 2022년 12월 30일, 법제처가 감사원에 보낸 문서.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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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전 9시 53분] 

법제처가 '특별채용(특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감사원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씌운 감사원과 '검찰의 1심 구형문' 취지를 뒤집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관련 기사: 검찰, 조희연에 실형 구형... 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 사회적 공익" https://omn.kr/223ke )

감사원 질문에 법제처 "그건 아니다"
 

25일, 확인 결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는 2022년 12월 30일 감사원에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답 내용이 담긴 해석문서를 보냈다.

해직교사를 특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아무개 전 교육감 비서실장의 특채 방식 등을 2021년 4월에 문제 삼은 감사원이 2022년 8월과 9월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문에서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특채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특채도 신규채용처럼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특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채는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당 임용규정이 교사의 특별채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임용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임용권자가 특채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용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채 방법에 대한 법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특채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해당 법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은 조희연 교육감 등의 해직교사 특채 절차와 방법 등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구형문 내용과 엇갈리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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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징역 2년 구형문 결론 부분에서 "본 건 특채는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신설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채용"이라면서 "본 건에서 문제된 경력직 특채는 오히려 신규채용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은 신규채용에 버금갈 정도로 그 요건이 광범위한 경력직 채용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채의 공개경쟁 전형도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 등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다.

신규채용에 버금갈 실질적인 경쟁 없어서 문제?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측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법제처 답변에서 밝혀졌듯이 특채는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용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제처와도 해석을 달리해 정당한 특채를 문제 삼은 감사원과 검찰에 강한 유감"이라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2018년 해직교사 특채를 위한 공개채용 절차는 임용권자인 조 교육감의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밝혔다.

100여 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도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제처 해석은 감사원의 조희연 고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힌 셈"이라면서 "당시 본인의 정치(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를 위해 서울 교육에 혼란을 조장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죄인이고 검찰공화국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하며 진보교육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이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특채의 경우 교사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임용규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7일 나온다.  

태그:#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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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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