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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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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57·국민의힘) 대전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정해 공명한 선거를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선거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확성장치가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전에 미리 설치돼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발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관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선거법 준수 촉구만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양향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이후 이 시장은 법정을 나와 "현행법과 관련해서 저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저의 불찰이다. 저의 불찰로 인해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21명에 대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그:#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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