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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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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이 첫 보도된 지 5일 후인 2021년 9월7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관련 인터뷰 기사 일부 갈무리
 고발사주 사건이 첫 보도된 지 5일 후인 2021년 9월7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관련 인터뷰 기사 일부 갈무리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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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가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 사실과 그 내용을 부인했지만 지목된 언론사는 인터뷰를 한 것이 맞고 김 의원이 말한 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고발인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CBS <노컷뉴스>는 "[단독]김웅 '손준성한테 자료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김웅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으로 보도된 지 닷새만에 나온 기사였다.

<노컷뉴스>는 당시 "김 의원은 (9월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때 손(준성)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며 '당시 모든 제보들은 당에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노컷뉴스>는 또 "저 같은 (정치 신인) 입장에서 누가 제보를 보냈는데 그걸 전달 안 하고 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때 김웅에게 제보했는데 묵살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에는 무조건 보냈다"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현재 없다"는 김 의원의 말도 기사에 담았다. 

김 의원이 당시 검찰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사이 고발장 전달 역할을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김 의원의 사건 초기 입장이자, 직접 언론에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의원이 (기사) 작성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기자와도 기사 내용의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어 오보라 주장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CBS의 반박... "김웅과 전화통화했다, 허위보도 아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작성한 김웅 의원 불기소 이유서 중 관련 내용 갈무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작성한 김웅 의원 불기소 이유서 중 관련 내용 갈무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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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김웅 의원을 직접 인터뷰한 CBS 기자는 당시 김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과 전화통화를 나눈 게 사실이고 보도 내용에 허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사는 "함께 취재한 다른 기자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없는 사실을 쓰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찰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의원 말만 인용한 정황은 더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와 친분 관계를 부인했지만 반대의 정황도 있다.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는 첫 보도 6일 뒤인 2021년 9월 8일 자사 홈페이지에 김 의원이 손 검사를 "준성이"라고 부른 반론 취재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보통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성이나 직책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 기자에게 "준성이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고발장 등)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2021년 9월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도 지난해 12월 19일 손 검사의 5차 공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과 손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친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손준성과 친분이 거의 없다"거나 "수년 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김 의원 주장만 강조됐다. 전혁수 기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취재 내용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사건 재검토... 서울고검 재직 중인 손준성, 이해충돌 소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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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웅 의원 관련 수사 자료 중엔 이 사건 포렌식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A씨의 면담보고서도 포함됐는데, A씨가 하지 않은 말이 A씨가 한 말처럼 적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9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A씨를 면담한 후 남긴 보고서에는 A씨가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출처와 관련해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두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적혔다. A씨가 또 "'(손준성이) 전달자라 해도 그 파일 작성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출처 '손준성 보냄'은 손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가지 가능성 부분) 그거는 부장님이 임의로 나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준성·김웅 등 특정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희동 부장검사 등 수사진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장을 접수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손 검사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기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태그:#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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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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