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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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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오후 1시 44분] 

진보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억대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관련 내용은 지난 12월 29일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서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라는 김만배씨의 증언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수익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언론사 간부들과의 금전 거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 및 로비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다. 특히 법조기자로서의 경력이 길다.

<한겨레>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2020년 1억 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 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자들은 김씨와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들은 김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인간의 채무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씨와 자사 기자들의 금전거래 의혹에 휘말린 언론들은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한겨레>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사 공동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기로 했다. <한국일보> 역시 B씨를 업무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중앙일보>의 경우 C씨가 김씨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것이라 본인 해명을 듣고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언론사 간부들과의 금건 거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된 정황... "비용 좀 늘면 어때, 기자한테 주면 돼"

지난해 12월 29일 <뉴스타파>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기자들에게 현금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건넨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24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기사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만배 : "너(정영학)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정영학 : "예"

김만배 :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정영학 : "예"

김만배 :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20년 7월 29일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의 대화를 나눈다.

김만배 :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정영학 : "예, 예."

김만배 : "너무 많이 지쳐. 아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정영학 :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했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신문사 기자들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만배 금전 거래 언론인에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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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언론인으로는 '50억 클럽'에 거명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거론된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 회장은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을 썼는데, 홍 회장은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회장이 김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만배씨와 함께 홍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홍 회장이 돈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시기는 김씨 등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지 7개월 뒤로, 김씨는 당시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대우)였다.

한편,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공판은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월 한 달 동안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대장동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태그:#김만배, #50억, #대장동,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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