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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은 지난 2018년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일 당시 모습.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은 지난 2018년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일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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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 가능" 자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와 달리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씨는 각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의 변호인은 "돈이 전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씨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남욱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동규·남욱·정민용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김용 혼자 부인한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작 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 전 부원장은 작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달받은 남씨가 자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천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쓰고, 1억4천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되면서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이후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심을 끝낼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5월 만료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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