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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19일 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가 19일 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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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19일 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우수과제 및 우수공무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비규제·단순제안 등을 제외한 16개 과제에 대하여 1차 내부심사 및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8개 과제를 심사하여 우수과제 4건(공동제출과제 포함)과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우수)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조성 면적제한 완화(기업지원과 김관수 주무관), 공업용지조성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기업지원과 조윤희 주무관) ▲(장려)경미한 결함이 있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불편 개선(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팀장),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업종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기획예산담당관 강지영 팀장, 자치행정과 송정욱 주무관) 총 4건이다.

위원회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기업지원과 김관수 주무관은 공업민원팀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면적 6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에는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과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이천시 공직사회 내에 규제혁신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굴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태그:#이천시, #김경희, #규제개선, #기업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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