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인권위로 간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논란

등록 22.12.14 17:28l수정 22.12.14 17:31l김보성(kimbsv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1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를 찾아 지난달 9일 국정원, 경찰의 공안사건 압수수색 관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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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원·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를 찾아 인권침해 조사·구제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려고 하자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씻으라고 종용했습니다. 남자 수사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용변을 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수사관이 들어오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 내용은 지난 11월 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자가 아닌 배우자를 상대로 국가정보원, 경찰 수사관의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국정원·경찰은 당시 황아무개(60)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는데, 배우자인 이아무개(48)씨 역시 철저히 통제해 논란을 낳았다. 이씨와 대책위, 민변 경남지부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위의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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