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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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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입사 시기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아무개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6명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인권위에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진정했고, 이번에 인권위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기관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학교 교육복지사) 등은 2020년과 2022년의 채용 연도에 따라 기본급이 달랐다.

2020년 기준으로 기본급을 보면 기관교육복지사는 249만9470원이고, 학교교육복지사는 202만3000원이다. 그런데 2022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이 204만 원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차별 사유는 '입사 시기'라고 불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2019년 3월 전원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평등권 침해는 차별사유와 영역의 제한 없이 조사하기로 했기에 이 사건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의 교육공무직 유형 적용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기에 채용된 직원들에 한해 동일 노동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유형을 적용해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더욱이 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중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입사 시기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청의 주장에서처럼 교육복지안전망을 포함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청이 거점 5개 청에서 8개 청, 18개 청으로 확대돼 물리적인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 사업학교 지원사업과 함께 비사업학교 지원대상 발굴과 지원업무가 추가돼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채용 경력요건의 완화를 차등 대우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채용 요건인 경력 분야를 교육복지로만 한정하고 사회복지사 1급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2022년 채용 경력요건이 반드시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신규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1유형)를 적용해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경남교육청은 2004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했고, 2020년 교육부의 교육복지 지원 강화 계획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거점 교육지원청을 8개로 확대했으며, 올해 3월부터 해당 사업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했다.

태그:#경상남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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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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