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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 대구소방본부 | 관련사진보기 |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식품업체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0)씨가 숨졌다.
A씨는 우유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