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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화물연대 충남지역 본부 소속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29일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화물연대 충남지역 본부 소속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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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작태"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29일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며 "ILO의 국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화물연대 , #진보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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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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