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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는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김홍태 의장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 없는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김홍태 의장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 없는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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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 개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공동주택 인권 증진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지난 23일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을 김홍태 의장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전지역 노동·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대덕구민 2826명의 서명을 받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판단,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개정에 나선 것.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경비실 냉난방 시설,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근무시간 개편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를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을 모범단지로 선정, 각종 지원을 하고,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운동본부의 주민발의에 대덕구의회가 화답했다. 대덕구의회는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을 집행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327명이 무효로 확인되어 최종 2499명의 청구인을 확인했다. 이는 주민발의 요건인 만18세 이상 대덕구민의 70분의 1인 2174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러한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대전지역 최초다.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접수해 검토 뒤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이 조례안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조례안이 발의된 23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 첫 주민발안 조례에 대덕구의회는 지체 없는 원안통과로 구민의 명령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아파트경비노동자, #경비노동자인권조례, #대전대덕구, #대덕구의회,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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