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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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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경남에서 '반입‧휴대 금지 물품 소지'를 비롯해 1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2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건보다는 4건이 줄었다.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이다.

반입금지물품은 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이었고, 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가 뒤바뀌거나 동시 선택한 2과목을 보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교육청은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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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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