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천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천600만원)보다 1억3천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20일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은혜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