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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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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경호처는 개정령안에서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해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호 업무로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처음이라는 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경호구역 내 군·경찰이지만, 경호처장이 이들에 대해 일부 통솔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경호처 권한과 지위가 격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됐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 업무에는 군·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주도하던 지휘체계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호처는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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