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넣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정진상 국회 사무실 압수품 들고 나오는 검찰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넣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엉터리 조작'이라고 비난하고 관련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수사팀 고발과 관련해 "솔직히 거대 정당(민주당)에서 수사팀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1일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봤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 역시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엉터리 조작 영장" vs. 검찰 "증거 충분히 확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조작됐다며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
▲ "검찰은 조작수사 정치보복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조작됐다며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근거로 제시한 영장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엉터리로 조작된 영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압수수색)영장에서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2019년 8~9월 무렵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유동규가 성남시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책위는 정 실장이 2019년 살던 아파트 사진을 공개하며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 동 출입구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목격할 수 있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켜져서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돼 있어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경비실 직원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설치돼 있던 CCTV"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반론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즉답을 피하면서도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의 아파트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나 제반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2019년 9월쯤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예산안 배정 및 인사 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네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정 실장의 주거지에 방문했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검찰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이 비공개 소환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하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공보에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기했다. 

태그:#검찰, #정진상, #유동규, #이재명, #김용
댓글2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