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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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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 중임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범위험성을 감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0월 4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중임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추가 조사하여 계획적인 살인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위험성을 감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족의 진술을 청취해 A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 자녀들에게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피해자 B(44)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몸에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보복했다.

또 같은 달 19일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6일과 10월 4일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으며, 4일에는 B씨가 앞선 범죄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시민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및 보복상해)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사실상 전적으로 생계를 부담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서산살인사건, #아내살인사건,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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