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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의회 청사 전경.
  계양구의회 청사 전경.
ⓒ 계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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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의회가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상결정 철회,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7% 올리는 등 연간 의정비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되면, 계양구의원 1명 당 연간 의정비는 3593만 원에서 3769만원으로 이전보다 176만 원 인상된다.

이에 대해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인상 결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역 주민 수·계양구의 재정능력(재정 자립도)·구의회 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해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의회의 연간 평균 회기 일수가 86.25일(2018~2021)에 불과한 점, 지난 8대 의회의 안건처리실적이 임기 4년 간 493건에 불과한 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인 점 등을 지적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계양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다른 자치구 기초의회는 2023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거나 동결했다"며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 떨어져 있는 결정"이라고 구의회의 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유봉환 사무국장은 <인천게릴라뉴스>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월정수당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주민수, 재정자립도, 구의회 활동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인상요인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단 한가지다. 그 외 주장은 부차적 요소들이다. 부차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볼 때 의정비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인구수 적은데 의정비 인상? 동의 안돼"... "생계 문제, 타 의회 지나친 격차 해소"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계양구의회는 "평균 수준을 맞춘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계양구의회가 인천시 10개 시·군·구 가운데 강화·옹진 다음으로 의정비가 적다. 5대~7대까지 동결하다 보니 인천시 기초의회 중에서 적은 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인상'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조양희 의장은 "의정 활동비가 11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같다. 의정 활동비를 합치면 (인상률은) 4.9%다. 현 상황(다른 자치 군·구보다 낮은 상황)에서 똑같은 비율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1.4%를 인상하면 격차는 여전하다. 아니 해가 갈수록 오히려 격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내용으로 구민의 의견 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10월 31일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기초의원들이 하는 업무라는 게 비슷하다. 그렇다면 의정비도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생활고 부담에서 벗어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 지급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두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계양구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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