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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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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의 제보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역시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해고와 징계처럼 강력한 것도 있지만 업무상 불이익, 조직내 은밀한 따돌림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양심에 따라 부조리한 일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신고자를 구제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결정을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는 너무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권익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신고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실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 조치 신청 건과 그 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호 신청 뒤 길어지는 처리 기간, 지연사유도 납득 어려워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공익신고자의 월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윤영덕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참여연대 재구성)
▲ 월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평균 처리기간과 추세선 (단위 : 일) 202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공익신고자의 월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윤영덕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참여연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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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후 60일(+30일)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조치 신청한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공익신고는 평균 190일(6.2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한 노동자가 공익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 피해를 받고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매일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했을 신고자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가 권익위에 연락해 하소연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6개월을 기다린 뒤에 결과라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시 신청 접수를 받고도 법에서 명시한 90일을 넘긴 사건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익신고 44건, 부패신고 37건이나 된다. 

지연 사유를 확인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685일(22.6개월), 피신청인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232일(7.6개월), 당사자간 화해 진행 중이라며 290일(9.6개월) 지연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한 사건 중 기존사건 순차처리를 이유로 90일 이상 지연된 24사건의 내역(출처: 윤영덕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제공, 참여연대 재구성)
▲ 기존 사건의 순차처리로 처리지연 중인 보호신청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한 사건 중 기존사건 순차처리를 이유로 90일 이상 지연된 24사건의 내역(출처: 윤영덕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제공, 참여연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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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90일 넘게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 중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로 해당 사건 처리 지연', 즉 이전 접수건을 처리하느라 아직 손도 못 댄 보호신청이 24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신고 이후 539일(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사건을 처리하느라 신고자의 도움요청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고자가 권익위의 답을 기다리는 1년 6개월 동안 어떤 삶이 어떨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신고자 보호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년에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고 평균 124.2일(4.1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기간이 190일로 증가했다. 

신고자들의 하소연을 직접 받는 권익위이므로 아마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신고자들의 고통을 직접 대하는 담당자의 고충도 적지 않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게 권익위는,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유일한' 신고자 보호 기관의 무게는 절대 작지 않다. 권익위는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2022.10.12에 발표된 참여연대 보도자료 '권익위, 보호신청 90일 넘게 손도 못댄 사건 24건 넘어'의 내용을 재구성해 쓴 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91536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공익제보, #공익신고, #부패신고, #신고자보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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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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