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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4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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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7일 일부 승소했다. 

조 전 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은 이후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면서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해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6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여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영향력 있는 제3자까지 동원하여 비판 논리를 제공하고 언론기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행동도 기획했다"면서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원세훈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피해 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작년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하여 사이버 공작 등 사찰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했다"면서 '부분 공개' 결정에 따른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태그:#조국, #원세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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