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인권단체 "경찰의 집회 방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한다"

시민인권단체,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재판부, 새로운 증거 바탕으로 사실관계 재점검해야"

등록 22.10.13 15:20l수정 22.10.13 15:20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시민인권단체 “경찰의 집회 방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한다” ⓒ 유성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9년 전인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 만에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 앞에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해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고 했지만, 해당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행사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9년 전 손해배상에 시달리며 죽어간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렸지만, 정부는 분향소마저 강제로 철거하고 노동자들을 내쫓았다"며 "경찰은 국가폭력으로 죽어간 동료를 추모하는 공간을 밀어내고 만든 화단을 지키겠다는 것은 집회를 방해한 핑계일 뿐이다"고 규탄했다.

김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집회 외에는 거의 없다"며 '집회의 자유마저 함부로 침해되고 경찰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이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저를 포함한 원고들이 이 소송을 결심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함이 아니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대했던 경찰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강 활동가는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점검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시민인권단체 “경찰의 집회 방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한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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