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막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13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허위사실로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욕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거듭된 사과요청에 김 위원장은 마지못해 억지사과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이고 민주당 일부는 종북주의자'라는 극악한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따졌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조치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함께 퇴장했다"라며 "국회를 모독하고 전직 대통령과 동료 의원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고 같이 퇴장한 것은 국민의힘도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 의원을 간첩으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극우 혐오 선동에 동의하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 국감 퇴장 조치는) 정책도, 증인채택 문제도 아닌 피감기관장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조롱으로 점철된 초유의 사태"라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과거 본인의 전력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도리어 콧방귀를 끼면서 더 극단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광경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경사노위가 사회경제적 현안을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인데 그런 기구의 장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모독하고 부정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이미 잦은 갑질과 막말로 세간의 평가가 끝난 사람이다. 이런 인사를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화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복된 인사참사, 막말파문의 끝판왕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고발 조치 검토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감 당시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막말과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 모욕죄, 그리고 위증죄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이후 열릴 환노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발언 중 '위증'으로 판단한 부분은 "어제(11일)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부분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문수씨와 만나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은 없다. 국회는 위증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위증 발각 전 자백했을 때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 당시 위증 논란에 "민주노총 산하 산별위원장과 만찬을 한 건 사실이다"며 "그 분의 동의 없이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태그:#김문수, #김일성주의자, #경제사회노동위, #국회 모욕죄, #문재인 전 대통령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