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서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에 이어 또다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원장에게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보장한다"며 "누구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직속기구에 있는 직무로부터 독립한다고 돼 있다"고 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감사를 요구받거나 훼방받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추가로 물었다. 최 원장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총리 네 기관뿐"이라며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원장은 추가 질문에도 "누구라도 감사는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걸 수용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 원장은 "아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나왔지만 4대강 관련해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이) 제안이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걸어다니는 한 사람이랑 똑같이...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지적에도 "의원님, 독립성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끝까지 "감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4대강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착수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러면 국회가 법률로써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제안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여기 계신 여섯 분(감사위원)의 집단지성을 제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무슨 감사원이 독립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가진 감사원에 대한 기대와 존중은 두 분(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때문에 산산조각났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 

태그:#최재해, #감사원, #조정훈, #시대전환, #법사위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