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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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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은 전 시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재판 직후 "이런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아무개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경찰관 청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경기도,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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